연말정산 1월 입사자 정리

연말정산 1월 입사자 정리

1월 입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여부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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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 연말정산 대상 여부

1월 입사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 연말정산 공제 효과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 12월 31일 이전 퇴사 시 회사 연말정산 없음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됨
  • 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12월 말 퇴사·1월 이직 시

12월 말 퇴사 후 1월 초 이직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은 첫 회사에서 연말정산,
새 회사는 다음 해 소득부터 처리합니다.

1월 2일 입사자 주의사항

1월 2일 입사자는 해당 연도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요약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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