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월 입사자 정리
1월 입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여부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월 입사자 연말정산 대상 여부
1월 입사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 연말정산 공제 효과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 12월 31일 이전 퇴사 시 회사 연말정산 없음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됨
- 무직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12월 말 퇴사·1월 이직 시
12월 말 퇴사 후 1월 초 이직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은 첫 회사에서 연말정산,
새 회사는 다음 해 소득부터 처리합니다.
1월 2일 입사자 주의사항
1월 2일 입사자는 해당 연도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 요약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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