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하며,
회사별 제출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유형
- 유형 1: 간소화 공제 증명서 출력 제출
- 유형 2: PDF 업로드 방식 종이 없는 연말정산
- 유형 3·4: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또는 간소화+공제신고서 온라인 수집
- 유형 5: 홈택스에서 공제자료·신고서·지급명세서까지 일괄 처리
홈택스 이용 절차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자료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 안내에 따라 출력·PDF·온라인 제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 부양가족 자료 합산을 위해 사전 제공 동의 필수
- 성인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
-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시, 동의만으로 회사에 자료 제공
이용 일정·접속 주의
- 1월 15일~20일: 접속자 폭주 가능
- 1월 21일 이후 접속 권장
- 1월 20일 09~18시: 대량조회 서비스 일부 제한
맞벌이 절세 이용 시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제공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공 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민감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기 회사 제출 방식 확인 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