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정신고·가산세 정리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했다면 정정 시점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갈립니다.
언제, 어떻게 수정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과다공제 정정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월 2일) 내 정정 → 가산세 없음
- 기한 경과 후 정정 → 가산세 부과
-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 감소
가산세 종류와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 부족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부족세액 × 0.025% × 경과일수
- 부당한 방법일 경우 가중 가산세 적용
자진 수정 시 가산세 감면
- 법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 90% 감면
- 1년 이내: 가산세 30% 감면
- 2년 이내: 가산세 10% 감면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누가 신고했는지에 따른 차이
-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 → 개인에게만 가산세
- 회사가 수정신고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추가
과다공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 주택·의료비·기부금 요건 위반
과다공제를 알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수정신고하세요. 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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