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vs 5월 환급 차이 정리
연말정산으로 받는 환급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은 대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5월 환급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준
- 12월 31일 기준 계속근로자 대상
- 1년 급여에 각종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 확정
- 보통 2~3월 급여에 환급 반영
5월 환급이 필요한 경우
- 중도퇴사·이직으로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 기준 직장이 없는 경우
5월 신고 시 환급이 달라지는 이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저축·IRP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계산 원리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금 자체 한도는 없으나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환급
- 공제 항목별로는 각각 한도가 존재
대표 공제 한도 예시
-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신용카드 소득공제: 250만원(7천만 원 초과)
-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환급 시기 비교
- 연말정산 대상자: 2~3월 급여에 환급
- 5월 개인 신고자: 신고 후 약 1~2개월 후 입금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더라도 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월 환급 대상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