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일 총정리
퇴직자의 연말정산 환급은 퇴직 시점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언제 정산하느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 기본 원리
- 중도퇴사자는 퇴직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은 퇴직월 급여에 반영
- 퇴직금과는 별도로 급여 기준으로 정산
퇴직 시 환급금 지급 시기
회사는 퇴직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친 뒤
퇴직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은 퇴직월 마지막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퇴직 후 5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퇴직 당시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 등이 누락된 경우
-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발생하면
보통 6~7월 사이에 국세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절차
- 현 직장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함께 제출
-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진행
유의사항 꼭 확인
- 퇴직 시 정산에는 공제가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환급금 미지급이 14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 가능
-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름
퇴직자 환급은 “언제 퇴사했는지”보다 “어디에서 정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 정산인지, 5월 신고인지에 따라 환급 시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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