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00 토해냄

연말정산 300만 원 토해내는 이유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을 토해냈다”는 말은
환급이 아니라 추가로 300만 원을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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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냄’의 정확한 의미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이미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정산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 차이가 300만 원이면 → 300만 원 추가 납부

왜 추가 납부가 발생하나요

  • 연봉 상승·상여금으로 세금 구간 변경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미만
  • 공제 항목 누락(월세·안경·의료비 등)
  •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 미가입
  • 부양가족·공제 요건 착오

카드 공제 전략 점검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추가 한도)

추가 납부 줄이는 방법

  • 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직접 줄이기
  • 월세·주택청약·안경·고향사랑기부 공제 챙기기
  • 카드 사용 전략 재조정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사전 점검
추가 납부는 “세금을 더 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덜 냈던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한 결과입니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면 큰 금액을 갑자기 토해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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