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액 기입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액 기입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입력 방법을 틀리면 공제액이 줄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입력 기준으로 정확한 기입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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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액 기본 기입 원칙

  • 실제 납부한 월세만 연간 월세액에 입력
  • 보증금은 공제 대상 아님 (월세와 분리 입력)
  • 연간 월세액은 해당 연도 납부액 총합

계약기간 입력 방법

  • 계약 개시일·종료일은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입력
  • 전입일은 별도 입력 항목 없음
  • 연도 중 계약한 경우 해당 기간 납부분만 합산

연간 월세액 계산 예시

월 50만원 × 실제 납부 8개월 = 연간 월세액 400만원
→ 12개월로 나누거나 평균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월세 함께 납부한 경우

  • 보증금 잔금 + 월세를 함께 이체한 경우
  • 월세 금액만 분리해 입력
  • 이체 내역 메모·계약서로 월세 구분 가능해야 함

공제율·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5%
  • 연간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필수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월세 공제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약만 공제 가능
  •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불가
월세액을 12개월 기준으로 나누거나 보증금을 포함해 입력하면 공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실제 납부 금액만 합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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