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직이 하는 법
무직 상태라면 1~2월 회사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무직자의 연말정산 원칙
- 무직자는 회사 연말정산 대상 아님
-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전 직장 근로소득 포함해 신고
- 퇴사 시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필요 서류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공제 가능한 항목 기준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근무기간 중 지출만
- 연금저축·IRP·기부금: 연간 총액 공제 가능
- 무직 기간 지출은 공제 불가
3.3% 원천징수 알바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환급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퇴사자가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꼭 확인하세요.
👉 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누락 공제 환급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