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태권도 학원 입력 방법
2026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포함)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적용 기준 핵심
-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 항목: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
- 공제율: 15% 세액공제
- 한도: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홈택스 입력 기본 흐름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교육비 항목에서 태권도 학원비 자동 조회 여부 확인
- 조회되면 그대로 선택
- 조회되지 않으면 수기 입력
조회되지 않을 때 수기 입력 방법
-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 작성 → 교육비
- 학교 구분: 기타
- 교육비 종류: 학원비(예체능)
- 금액: 해당 연도 실제 납부한 태권도 학원비 합계
병설유치원 자료가 잘못 잡힌 경우
- 병설유치원 자료가 ‘초등학교’로 조회되면
- 초·중·고등학교 항목 삭제
- ‘기타’로 다시 입력해 취학 전 아동으로 반영
반드시 준비할 증빙 서류
- 학원 납입증명서
- 결제 증빙 (계좌이체·카드·현금영수증)
-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제 불가 항목 주의
- 태권도복 구입비
- 대회 참가비·시합비
- 정식 등록되지 않은 교육시설 비용
꼭 기억할 점
- 2025년 귀속분까지는 초등학생 학원비 공제 불가
- 정식 등록된 학원만 공제 인정
- 증빙 없으면 공제 불가
태권도 학원비 공제는 제도 변경 초기라 누락이 잦습니다. 간소화에 안 뜨면 꼭 수기 입력과 증빙 제출까지 챙기세요.
👉 교육비 공제 다시 확인 태권도 학원비 입력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