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를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대표적인 환급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판단
공제 가능한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상가·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
주소·전입 요건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2026년부터 세대주·배우자 주소 분리 완화
공제율·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 연간 월세액 최대 1,000만 원 인정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 ❌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제출
-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꼭 알아둘 유의사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 확정일자 없어도 공제 가능
- 실제 납부한 월세만 인정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 반영되지 않아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월세 공제 최종 점검 연말정산 환급 놓치지 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