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방법
12월에 퇴사했다면 연말 기준 직장 유무에 따라
환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 한 줄 정리
- 연말에 직장이 있으면 → 회사 연말정산
- 연말에 직장이 없으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에 직장이 있는 경우
- 1~2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환급금은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
연말에 직장이 없는 경우
- 회사 연말정산 불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
12월 말 퇴사자 주의사항
- 12월 31일 퇴사도 원칙적으로 5월 신고 대상
- 퇴사 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된 경우가 많음
- 공제 누락 시 환급액이 크게 줄어듦
반드시 준비할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 연금저축·IRP 납입 확인서
재취업한 경우 환급 전략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 합산 연말정산으로 누락 공제 반영
- 5월 신고보다 절차가 간단
중도퇴사 정산은 공제가 최소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퇴사자는 반드시 환급 경로를 다시 확인하세요.
👉 환급 경로 다시 확인 12월 퇴사자 필수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