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약국 서류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에서 3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결제한 약제비는 서류를 잘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기 쉬워요.
난임시술비 공제 핵심 요약
- 공제율: 30% 세액공제
- 한도: 한도 없음 (단,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적용)
- 대상: 인공수정·시험관 등 시술비 + 관련 약제비
- 주의: 난임 진단 검사비는 시술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분 확인 필요
병원에서 꼭 받아야 하는 서류
-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
- 간소화에 누락된 시술비·비급여가 있으면 추가로 영수증도 함께 준비
-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건은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증빙을 따로 챙김
약국에서 챙겨야 할 서류(가장 중요)
- 처방전 기반 조제 약제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계산서)
- 가능하면 영수증에 난임 관련임이 확인되는 표기가 있으면 더 안전
- 약국 조제내역이 간소화에 안 뜨면 영수증 원본/사본을 회사에 제출
공제 가능한 약국 비용 vs 제외되는 비용
- 공제 가능: 시술과 직접 관련된 처방약(조제약)
- 상황별 가능: 약국 구매라도 난임 관련임이 확인되는 증빙이 있는 경우
- 공제 제외: 일반 영양제·건강보조식품, 비처방 일반의약품 중 난임 관련 확인이 어려운 품목
간소화에서 15%로 잡히는 실수 방지
- 간소화에서 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로 합산되면 15%로 계산될 수 있음
- 의료비 입력/제출 시 난임시술비 항목으로 구분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병원 납입확인서에 ‘난임시술’ 표기가 있으면 구분 적용에 도움이 됨
누락이 잦은 케이스
- 지자체 난임지원금이 반영된 경우: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인지 확인 필요
- 병원 자료 누락/비급여: 간소화에 안 뜨면 직접 서류 제출
- 배우자 명의 결제분: 간소화에서 빠질 수 있어 영수증/확인서 챙기기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높아(30%) 누락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병원 납입확인서 + 약국 영수증”을 세트로 준비해 제출하세요.
👉 난임시술비 다시 체크 30% 공제 누락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