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는 모든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닙니다.
소득·가족 요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인적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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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금액: 연 50만 원
  • 공제유형: 인적공제
  • 판단 기준일: 12월 31일

기본 소득 요건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세대주 여부 무관
  • 배우자 소득 유무 무관
  •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필수
  •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공제 불가

중복 공제 주의

  •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 중복 불가
  •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부녀자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직접 체크하지 않으면 공제가 빠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녀자공제 최종 확인 공제 누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