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는 모든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아닙니다.
소득·가족 요건을 충족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인적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금액: 연 50만 원
- 공제유형: 인적공제
- 판단 기준일: 12월 31일
기본 소득 요건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세대주 여부 무관
- 배우자 소득 유무 무관
-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필수
-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공제 불가
중복 공제 주의
-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 중복 불가
-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한부모공제 우선 적용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부녀자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직접 체크하지 않으면 공제가 빠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녀자공제 최종 확인 공제 누락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