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청약저축 연봉 기준 정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소득공제는 ‘연봉(총급여)’와 ‘무주택 세대주’가 핵심입니다.
공제율·한도, 대상 조건, 제출서류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율·한도
- 공제율: 납입액의 40%
- 납입액 인정 한도: 연 300만원까지
- 최대 공제액: 연 120만원
연봉(총급여) 조건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는 보통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세대주 조건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어야 함
- 핵심: 12/31 기준 세대주 요건
- 세대원(세대주가 아닌 경우)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아님
- 요건 충족 시 배우자 공제 가능 안내가 있으나, 본인 명의 통장 납입분만 인정
무주택확인서 제출(0원 방지)
무주택확인서를 가입한 저축기관(은행 등)에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자료가 반영됩니다.
제출이 늦으면 간소화에 바로 안 뜰 수 있어, 납입증명서 등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무주택확인서 (저축기관 제출용)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주·무주택 확인 자료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시 공제액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 자료가 안 보이면 납입증명서로 바로 제출하세요.
👉 청약저축 공제 확인하기 간소화 자료·공제 반영 여부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