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자녀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바로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나이별 한도·공제 가능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
-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만원
- 공제율: 15% 세액공제
본인·특수교육비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이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이 공제
- 대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수업료·입학금·보육비·기타공납금
-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료·특별활동비
- 교재비(학교 외 구입분 포함)
-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
- 미취학 자녀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제외·주의사항
-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 공제 불가
- 방문학습지·어린이집 입소료: 공제 불가
- 지자체 지원 수업료·교복·체험학습비: 공제 제외
- 부모가 대신 상환한 학자금 대출: 공제 불가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조회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누락된 경우 교육기관 납입증명서·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 초과여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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